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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보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원심에서는 800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결과적으로 적정 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진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 63,186,97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목 중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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