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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37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02호의 소유자 및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들도 피고인 A가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하여 배상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의 가스사용시설 안전 점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202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거주 자의 부재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과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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