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7고정44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서 D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액화 석유가스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수요 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 기와 잔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 보관 실에 저장할 것 )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 『2017 고 정 443』 피고인은 2017. 8. 11. 00:20 경부터 01:00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사업장 노상에서 LPG가 들어 있는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E, F 포터 차량 2대에 적재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8 고 정 20』 피고인은 2017. 8. 7. 22:17 경부터 다음날 02:25 경까지 위 1 항 기재 사업장 노상에서 E 포터 차량에 충 전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자 고발, 적발보고서

1. 각 적발 자 진술서, 용기 방치 증거자료 (D 협동조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24 시간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트럭 위에 충 전용기 등을 보관한 것이므로 위 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3호 별표 6 “ 액화 석유가스 판매와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의 시설 ㆍ 기술 ㆍ 검사 기준(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ㆍ 같은 조 제 2 항,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51조 제 4 항 제 3호, 제 52조 제 2 항 제 3호 및 제 53조 제 3 항 제 3호 관련)” 의

1. 나. 1) 가 )에서 정한 ‘ 수요 자의 주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