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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 소재 3개 동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 의 건축주로서, 2012. 1. 18.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3개 동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5. 6. 19.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를 시공하여 2017. 9. 22. 경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5. 6. 19.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지에서 위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를 시공하면서 건축면적 200㎡ 와 연면적 600㎡ 상당 일반 철골 조의 3 층 건물을 건축면적 205.25㎡ 와 연면적 405.28㎡ 상당 철근 콘크리트 조의 2 층 건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건축면적 80㎡ 상당 충전 장을 건축면적 151.25㎡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의 구조와 연면적, 건축면적을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부평구 청장의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건축허가서, 건축허가 신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1 동 건물을 연면적 405.28㎡으로 신축하였는바, 이처럼 처음부터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신축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변경 시공은 결과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 1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85㎡를 넘는 개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법 제 16조 제 2 항( 허가 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신고할 수 있음) 과 비교하여 보면 같은 조 제 1 항의 변경허가는 그 건축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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