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14』 피고인은 2018. 8.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로지텍 G903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우스 구매대금 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우스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 피고인은 2018. 10. 8.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G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티켓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티켓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3』 피고인은 2018. 8.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후 ‘나시카 망원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