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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3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090] 피고인은 2011. 6. 29. 인터넷 네이버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2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정3091(병합)]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G이 인터넷 B 사이트에 태양의 서커스 바레카이 공연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 티켓을 발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중 티켓 가격은 2장에 44만 원이나 내가 볼 수가 없게 되어 3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티켓 2장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정3092(병합)]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5.경(공소사실 기재 ‘5.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네이버 B 사이트에 ‘기념주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6. 위 사이트에 ‘드래곤볼 1질 27권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송금하면 위 책을 판다고 이야기하여 2011. 5.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1. 네이버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

'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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