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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1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 D에게 90,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18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교제하고 있는 사이로, 실제로는 공연 티켓,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 티켓,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하이네 켄 스타디움 공연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 글을 보고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F(23 세 )에게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24,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597』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마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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