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328』 사건의 증 제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7』 피고인은 2017.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 만원을 입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티켓 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46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833』 피고인은 2017. 12. 2. 불상지에서, I 밴드에 ‘J에서 연말 행사를 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짜 리를 7만 8천원, 5만원 짜 리를 3만 8천원, 디스 커버리 롱 패딩 39만원 짜 리를 16만원에 형님들이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는 글을 올리고, 2017. 12. 3. 16:37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 M에게 “ 회사에서 연말이라 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게 할인 행사를 한다.
구입을 하면 12. 6.까지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