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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5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4. 22:3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개 호로새끼야!! 너를 포함해 내가 다 갈기갈기 찢어죽여버릴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 날 이따위로 망가트리고 니들은 잘 먹고 잘살겠다고 (중략) 내가 알아보니 E이는 내손에 뒤진대.. 뒤지게만들어 줄게.. 병신들아! (중략) E이년은 까불다 뒤지는 거고.. D이 너도 ㅈ뒤지고 싶음 까불던가.. 내가 주둥이질 함부로 한 E이 쌍년이 반드시 죽일거다! 죽어서라도 그 씨발잡년은 사지를 찢어죽일거다. 반드시! 또 쳐씹네.. 그래.. 낼모레 내 장례식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라.. 애비는 직권남용에 애미는 허위사실유포, 너는 혼빙사기 죄다 유서에 남기고 뒤져주마 니들 이름 전부 남겨줄게 다시한번 말한다. 내 앞에 와서 사과하고, 점 본 6군데 대라.. 아들 결혼식날 못볼꼴보고 개망신당하고 싶지않으면 말이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내 남은 인생 다 바쳐서! C인생 망가뜨리고 병신으로 만들거니까! 각오해 E, D 너희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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