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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0 2020고정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몇 해 전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B과 피해자 C(여, 52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C ㅆㄹㄱ 내 남편 다시 아는 척 하면 끝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인 화면과, “C 쓰레기 지저분한 년, 다시 내 남편 아는 척 하지마라. 죽을 각오 하는 게 좋을 거다. 초토화시켜 버려 주겠어 (중략) 근데 너 시댁에서도 니 내 남편하고 모텔 다니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팔짱끼고 뽀뽀하고 (중략) 어디서 남의 남편 허벅지를 함부로 쓰다듬고 옆에 앉혀 놓고 아무도 모른 줄 알고 내 남편 사타구니 만지고 허벅지 더듬고 정신 나간 년 (중략) 뒤에서 보니 너 내 남편 볼에 뽀뽀해가며 허벅지 만지고 손 쓰다듬고 가관이더라. 가만히 즐기는 놈도 웃겼고 (중략) 어디서 바람핀 년이 아직도 내 남편 못 잊어서 내 앞에서는 아는 척 질하고 (중략) 내가 아는 거 모두 폭로해버린다. 구석구석 더듬은 니 손 내가 사시미 떠서 평생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니 인생도 편치 않게 해주께 쓰레기야 ㅋ (중략) 다시 아는 척도 반가운 척도 하지마. 이년아 넌 그냥 더러운 술집 여자야.”라는 내용의 글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내용을 사실로서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21: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F 게시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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