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18. 3. 29.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20:08경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 까지 말고 너 죽고 나 죽어. 난 이미 꽂혀. (중략) 갔다 와서 해결할라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내 얘기했어. 사람 오래 살아야 뭐하냐 (중략) 좆 까지 말어. 좆 까지 말고 인생으로 가 씹쌔꺄. 너는 나한테 꽂혔어. 아침에 얘기했지, 꽂혔어. 꽂혀서 난 너한테 너 죽고 나 죽어.”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22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아파트 몇 동 몇 호 신가요. 주차장에 와 있는데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1. 19:3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9:37경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였네요. 내가 당신한테 사기로 신고하였다고요. 내가 조서 받고 와 어떻게 신고를 하였는지 보고 와서 만남을 가집시다. 그 누구한테도 법 좋아하지 말아요. 법은 마지막이잖아요. 조사 받고 당신 집으로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참고자료
1. 대상자 검색결과, 공소장 등, 결정
1. 수사보고(고소인 B 형사조정 부동의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