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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18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0:23경 울산 북구 B, 308동 3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고인의 처를 상담하였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살기 실대면 D, 너 나하고 죽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3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 가시내새끼야, 잘 쳐묵고 잘 사는 줄 아나, 개갓나 개새끼야, 니가 내 짐을 다 들고 갔으니까네, D 이 가시나 니 죽인다 (중략) 내 니 안 죽이면 내 A가 아니다. 잘 기억해라, 이 개간나 새끼야. 잘 알아둬라 개간나 새끼야. 두고 봐라, 내 죽이나 못 죽이나 개간나새끼. 씨발년.”이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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