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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2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친구였던 사이이다. 가.

협박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00: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넌 항상 잘나갈꺼같지 넌 좆대써 그 미친년하구 붙어먹다가 다 끝나게 생겼어 씨발놈아 조만간 끝나니 열씨미 장사해 개새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26. 10: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랑 너네 둘 부셔버릴 거야 (중략) 니 마누라가 알면 퍽이나 조아하겠다 그치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초순 0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은 거짓말도 있었지만 조만간 너희 둘을 위해.. 어케든 벌받게 할 거야 (중략) 조만간 내가 한말들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야 (중략)부디 잘지내 내원망 하지말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4. 0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블로그에 접속하여 ‘이 가게에는 불륜커플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장이자 가게실장인 B과 카운터보는 여직원인 C 이둘이 불륜관계입니다. (중략)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영업방해 아니구 사실만을 알려드리는 거구요 맛이 있던 없던 이용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길고 더러운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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