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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0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D(여, 50세)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가 위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꾸 이딴 식으로 엄마 빼돌리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집도 안다, 너와 니 엄마 가족 모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야 이 미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아, 너 네 집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 죽을 줄 알아, 니네 엄마 빨리 바꿔, 니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딸도 알았으니 이제 난 무서울 거 없다고 똑똑히 전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25. 23: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D의 휴대전화에 “배신자는 내 사전에 없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사랑했기에 경고, 당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6. 08: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니네 집에 쳐들어가, 씨발, 내가 가만, 내가, 야,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너 집에 없으면 공장으로 쳐들어갈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9. 21:20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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