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09. 5. 25.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3동 1101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38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3. 1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4%(2009. 4. 22.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 영업을 해온 자로서, 2010. 6.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465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25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부업 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대부업 장부, 각 공정증서 등, 대부장부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채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