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47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4.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직원인 E와 함께 발행인 D, 원고 및 F,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일 2013. 10. 14.,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의 2013년 증서 제47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해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당시 원고에 대한 대리권의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각 1장을 위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과 H 등으로 하여 원고가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각 50,027,125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561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4. 위 신청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G이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19. 6. 2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360,809원을, 주식회사 H이 2019. 6. 2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2,109,24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8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