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346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4년 증서 제49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5.경 피고, E과 함께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동거녀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세 사람이 각 1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D은 위 약정에 따라 출연할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유한회사 B 대리인 G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의 발행인 란과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도장을 날인하여 C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법무사 H에게 교부하였고, H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4년 증서 제49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 5. 11. D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행사하여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D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286호)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은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D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와 D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로 모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