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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다.

1. 2013. 7.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경 정읍시 E에 있는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지금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들의 무리한 공사 요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8. 2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경 정읍시 E에 있는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현재 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들의 무리한 공사 요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통장으로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25. 경 8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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