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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60』

1.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경제조업체인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일이 잘 돼서 옆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큰 이윤이 될 것이다.

잘되면 함께 일하자, 옆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비품과 물량을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2014. 8. 4. 500만원, 2014. 8. 20. 100만원, 2014. 10. 29. 1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5. 5. 4. 30만원을 피고 인의 모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3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 위 ’C ‘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 빚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갚고 2,5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2,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매달 150~200 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 이자가 너무 아깝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매달 나가 던 이자를 차라리 형에게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10. 2. 1,000만원을 피고 인의 모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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