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인 E단체 F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할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빚이 4억 이상이었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금 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 3,000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먼저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당장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전에 차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모두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