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 미 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수원에서 운영하는 F 어학원의 운영비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주면 학원을 3개 월 안에 처분해서 대출 받은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9.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9,60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판촉물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도 없이 2011년 경부터 위 학원으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채를 얻어 빌려 준 위 대여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학원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또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채를 얻어서 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9,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및 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