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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2015 고합 171 사건)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봄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고 4대 보험금도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밀린 외상대금도 많아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H에게 “ 의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납품 시 30~50% 지급하고 7일 뒤 완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경 151 장의 의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 경까지 모두 85,221 장의 의류 합계 593,802,40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2016 고합 44 사건) 피고인은 2014. 2. 12. 경 서울 중구 I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기획 청바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획 청바지 5개 시가 75,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총 77,123,47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고 4대 보험료의 지급도 연체되었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의류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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