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덕릉로60길 164-13에 있는 한승미메이드아파트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 18. 03: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4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C가 운전하는 B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4. 18. 03:20경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경사 D에게 피고인이 B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