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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3:10경 목포시 죽교천로에 있는 축복장 모텔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함께 있던 친구 B에게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니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출동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출동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B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인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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