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