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C이 2013. 11. 22. 23: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교차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K9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을 도주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위 C에게 “형님,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C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때려 위 C을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C이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6월(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