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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친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및 시간 미상 경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다가가 “ 가슴이 얼마나 컸냐,

만져 보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피해자 C)

1. 내사보고(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내사보고( 피해자 C 상담 일지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사본, 학대피해의 심사건 현장조사 녹취록,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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