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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C( 여, 8세) 의 친모 D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2015. 12. 1. 피해자를 친 양자로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오후 제주시 E 소재 F 병원 1 인 병실에서, 특발성 두드러기 증세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당시 7세 )를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병실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변기 위에 앉혀 소변을 보게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입으로 갖다 대면서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함으로써,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등)

1. 친 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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