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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D 생) 의 둘째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연수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당시 15세) 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한 다음 몸에 수건만 두른 채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모습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기 위하여 수건을 벗자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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