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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 새벽 경 부천시 D, 지층 1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지도 참고자료, 주민등록 등본, 피해자 성폭력관련 상담 일지, 소견서( 의견) 서,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심리평가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녹취 서, 수사보고( 피해자 가정사례관리 상담사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제 증명 송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수사보고( 피해자 재학 중 피해상담한 특수 학급 교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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