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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34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1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12. 8.자 합의에 기한 청구 :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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