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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8217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634,08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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