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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볼보 XC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사무소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개신 오거리 방면에서 죽림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G(19 세) 이 운전하는 H 씨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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