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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3:0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59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를 중화 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중 1차로 상을 시속 60km 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 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과실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동종 범행으로 선도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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