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1:00 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씨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