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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5:38 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에 있는 수침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 배 기량 108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 인은 위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현재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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