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세탁기 등 기계에 붙어있는 스티커와 안내문을 떼어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건조기 위 선반과 건조기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1층 빨래방, 2층 사무실, 3, 4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내부 CCTV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건조기에 불을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건조기를 소훼하기 위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성냥으로 불을 붙인 스티커와 안내문 등을 건조기 내부 뿐만 아니라 선반 위에도 던진 점, ② 판시 빨래방에는 여러 대의 건조기가 벽면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건조기가 소훼될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어 형광등이 깨지거나 누전이 될 경우 자신이 다치게 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