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2:10 경 위 C 고물상 야적장에서, 모터에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모터 내부에 나무를 넣고 경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였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고 야적장 주변에는 공장 건물이 위치해 있어 불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내지 설비를 갖춘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야적장에서 나무를 넣고 모터에 불을 피운 과실로 인하여 불씨가 위 C 옆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인 E 건조물의 차양막 내지 분진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건조물 전체로 번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건조물 및 피해자 F 소유인 코팅 건조기 등 시가 68,55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계속하여 E에 붙은 불이 그 옆에 있는 G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자 H 소유인 진열대 등 시가 11,465,000원 상당의 가구 및 집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10 경 자신이 근무하는 C 고물상 야적장에서 대형 모터 부속품에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하여 불을 붙인 사실 (C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2:07 경 및 12:14 경 불을 붙인 모터 쪽으로 경유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12:14 경부터 그 부근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② C 옆에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공장이 있는데, C과 E 공장 사이에는 폭 1.15m 의 공터( 이하 ‘ 이 사건 공터 ’라고 한다) 가 있고 C 과 공터 경계에는 높이 2.25m 의 철제 펜스가 있으며, E 공장과 공터 경계에는 벽돌 기둥 사이에 벽돌로 된 낮은 벽체가 있으며 그 위에 차양막이 씌워 져 있었던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