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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298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C과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세탁ㆍ건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B산후조리원에 자신이 제조한 건조기를 판매하였다.

다. B산후조리원은 피고로부터 구입한 건조기 이하'이 사건 건조기)를 세탁실에 비치하여 두었는데, 2014. 9. 26. 23:00경부터 이 사건 건조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다 2014. 9.27. 00:11경 이 사건 건조기 내부 트럼통 안에 있던 세탁물에 불이 붙어서 모두 소훼되고, 이 사건 건조기와 건물 내부 마감재 일부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들이 급히 대피하였다. 라. 원고는 B산후조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험금 23,811,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건조기 내부 드럼통에서 발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조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화재는 이 사건 건조기가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건조기 작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조 후 이 사건 건조기 내부에 남겨져 있던 의류의 정전기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4. 9. 26. 15:50경 B산후조리원 직원 D이 세탁물을 넣고 이 사건 건조기를 작동시킨 후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35경 또 다른 직원이 이 사건 건조기를 재가동시켜 18:45경 이 사건 건조기의 동작이 멈췄고, 21:30경 B산후조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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