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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25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에서 상사인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D’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이 평소 피고인을 업신여기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카운터 근무를 하는 위 D에게 피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25.자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3. 25. 02: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 5층에 있는 비품실에서 계단 진열대에 있는 시트 등에 성냥으로 4~5군데 불을 붙여 그 불이 곧바로 이불 등 침구류를 거쳐 위 비품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G 소유의 위 호텔 비품실 내부 2평 가량을 수리비 3,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5. 4. 4.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4. 20:05경 위 1항과 같은 C 8층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 테라스 쪽으로 7층 701호 객실에 들어가 성냥으로 침대 이불 6-7군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에 붙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호텔의 701호 객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안 호텔 직원 등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4. 20.자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0. 02:50경 위 1항과 같은 C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7층 701호 객실에 들어가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침대 이불 4~5군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701호 객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호텔 701호실 7평 가량을 수리비 2,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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