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한지에 글씨나 예쁜 문양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한지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6: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실크 인쇄기로 글씨나 문양을 인쇄한 한지를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크인쇄기로 인쇄한 한지를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기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전원스위치를 끄는 등 조치를 하고 만약 건조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더라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하여 한지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건조기가 과열되어 건조하던 한지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건조기 옆에 있던 다른 한지로 옮겨 붙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5만원 상당인 176㎡ 면적의 조립식 판넬 공장건물 전부를 소훼시키고, 피고인 소유의 1억 1,285만원 상당인 실크인쇄기, 건조기, 실크판, 원단을 전부 소훼시키고, 피해자 E 소유의 1억 10만원 상당인 봉제공장 원단 및 제품, 공구, 부자재, 비품들을 소훼시키는 등 도합 2억 4,906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화재사건현장감식결과회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화재피해예상금액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