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빨래방이 있는 건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주건조물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 불을 붙이려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일반물건방화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의 미수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 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세탁기 등 기계에 붙어있는 스티커와 안내문을 떼어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건조기 위 선반과 건조기 안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에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신고를 하자 위 빨래방의 건조기 안에 있던 자신의 세탁물을 꺼내서 밖으로 나갔던 사실, ③ 위 빨래방이 있던 건물은 지하층 공장,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및 4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던 빨래방의 건조기 등에 불을 붙이는 경우 위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건물의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빨래방에 다른 손님이 출입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당시 위 건물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거나 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