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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3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탄원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있는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 영 득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심리한 결과,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관련회사 DM 투자 내역( 순 번 12 제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G 관련회사 DN 등에 대한 투자 내역 및 원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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