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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A, C이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1. 14. 피해자 주식회사 Y(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11. 12.까지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임직원 급여 등을 담당하는 총무지원부서인 GSS(Group Shared Service) 부문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9. 3. 25.부터 2013. 9. 25.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원들에게 역할 급 (CRA: CEO Recognition Award)으로 합계 27억 5,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거나 반환 받아 합계 11억 6,850만 원의 비자금( 이하 ‘ 이 사건 비자금’ 이라고 한다) 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적인 경 조사비, 유흥비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1억 6,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 C과 비자금 관리인 AY 및 역할 급을 반환한 일부 임원 만이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고, 그 외 피해자 회사의 주주와 이사 등 나머지 구성원들은 비자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의 경우 현금성 경비를 포함하는 업무 관련 비용의 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의 통제 없이 사용한 점, ③ 피고인 A가 이 사건 비자금의 대부분을 경 조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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