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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8.선고 2016도3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2016도3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E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4노709, 2015도254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심리한 결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G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 관련회사 DM 투자내역(순번 12 제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G관련회사 DN 등에 대한 투자내역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타 명목으로 D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D를 위해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G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골프장 회원권 1매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D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W의 인수 주체는 D가 아니라 G라고 보아야 하므로 W의 인수는 물론 그 중도금 지급을 위한 골프장 회원권의 차용 역시 D와 무관하다고 보아, D로 하여금 G의 주식회사 Y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주식회사 B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BS 이 제공받은 BP 주식회사의 주식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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