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1년경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근거하여 D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아래 나항의 C지구 내에 있는 토지 공중에 A 송전선로와 B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2001. 11. 30.과 2001. 12. 18.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시흥시 E, F 일대 2,931,569.7㎡(이하 ‘C지구’라 한다)는, 2006. 7. 1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 1. 18.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으며 2009. 10. 2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후, 2009.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G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C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사업시행기간은 2007. 1. 18.부터 2013. 12.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송전선로 중 A 송전선로의 선하지는 상업지역 8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5층 내지 7층의 건축물(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C지구에 관하여 2007. 1. 18.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에도 C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송전선로를 지중화 이설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초 원고는 2008. 4. 25. 지중화 이설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