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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04672
사업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6,065,900,000원 및 그 중 7,239,080,000원에 대하여 2012. 3.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전선로이설 공사계약 및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수원시 영통구 H 외 4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J 외 12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이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는 L 외 19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이하 위 시행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자들’이라 한다

).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은 I과 K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이다. 2) 수원시장은 2007. 10.경 이 사건 시행자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각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철탑포함)를 사용검사 전까지 이설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3) 이 사건 시행자들은 2007. 5. 25. 각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의 이설 및 지중화 공사에 관하여 G을 주관사로 정하고, 사업비를 G, I, K가 50:25:2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합의’라 한다

). G은 이 사건 시행자들의 대표자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2007. 8. 30. 지장송전선로 이설계약을, 2008. 1. 31. 임시철탑 이설계약을 각 체결하여 G의 공사비 부담 하에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사이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이설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계약’이라 한다

), M과 N은 G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G은 2008. 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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