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5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울산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1,863,443㎡를 ‘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9. 3. 20. 전부 개정되어 그 법령명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되어 2009. 4. 21.부터 시행되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7. 29. 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지구에 위 법을 적용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지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들 중 154kV 외동-옥동T/L(No.15~No.18)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파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 등을 지중화하기로 계획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의 2009. 12. 28.자 고시). 라.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지중이설 요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7. 18.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로 지중이설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위한 공사규모, 지중이설 비용 등에 관하여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2. 문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