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니며 휴대폰 매장을 물색하여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03:45경 렌트한 SM5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시정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C는 재차 망치로 매장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33,3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2 2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 팝 1대, 갤럭시 그랜드 1대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 03:10경 렌트한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매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시정된 출입문 고리를 부수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플래시를 켜서 매장 안을 비추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매장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17,8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LG옵티머스G 2대, 갤럭시S2 2대 공소장 기재 '3대'는 오기로 보인다. ,
갤럭시탭 8.9 1대, 갤럭시S3 1대, 갤럭시노트2 1대, 중고 갤럭시노트 1대, 중고 베가LTE EX 1대, 중고 베가LTE 1대, 중고 갤럭시S2 1대, 중고 갤럭시U 2대, 중고 옵티머스빅 1대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 03:02경 렌트한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