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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12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야간에 영업이 끝난 귀금속 매장을 골라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귀금속 매장의 유리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3:44경 광명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매장 벽면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황금열쇠 4개, 반지 39개, 팔찌 23개, 두꺼비 1개, 수저 6개, 목걸이 7개, 펜던트 9개, 골드바 1개 등 시가 합계 109,734,859원 상당의 순금 제품 138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4:39경 시흥시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매장 벽면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4K 열쇠 1개, 십자가 1개, 14K 반지 34개, 귀걸이 2개, 팔찌 40개, 목걸이 49개 등 시가 합계 9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126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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